# A씨는 나이가 50을 넘기면서 치매를 우려해 설계사에게 관련 보험상품 가입을 문의했다. 설계사는 기존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는 21%나 낮은 새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됐다며 가입을 권유했고, A씨는 설계사의 설명을 들은 뒤 20년 납입 조건으로 가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가입한지 5년 뒤 운영하던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하니,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지 않고 싼 보험료에 혹해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낮다고 해서 덜컥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적어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생보사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처음 해당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해 올해 3월 기준 405만200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싼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따라서,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해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주로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이 목적인 경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보다는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험판매자가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 강조하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입 전 약관과 안내자료를 통해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판매자가 상품권유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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