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이석채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나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지시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원자의 등급을 조작해 합격시킨 게 아니다. 합격과 불합격선에 걸친 지원자 중 일부를 합격시킨 건 사기업 재량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서는 "청탁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다.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유열 전 KT 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도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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