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접대 자리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 전 대표 프로듀서와 YG 소속 유명 가수가 2014년 7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째로 빌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양 전 대표가 이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다수 동원했고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A씨가 동원했다는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도된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이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성매매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방송에서 언급된 대로  2014년 7월에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공소 시효가 7월에 만료돼 경찰이 혐의를 입증해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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