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 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하게 한 혐의다. 손 의원은 또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 7200만원)을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손 의원은 목포 거리가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보안자료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손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으나 검찰 조사로 일부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 외에도 2명을 기소했다. 손 의원 보좌관 A씨는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4억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4필지, 건물 4채)을 매입하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의 기소 내용에는 부패방지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포함됐다.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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