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의붓아들에게서 심폐소생술(CPR)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가 나왔다. 이에 고유정의 현남편인 A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응급구조 10년 경력의 소방관이다. 

17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부검 결과 A씨의 아들 시신에 심폐소생술 흔적은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으나,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경우, 흉부를 강하게 압박해 갈비뼈에 손상이 가거나 피하출혈이 발생하는데 A씨 아들 시신에서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A씨는 경찰 발표를 반박했다. 그는 “아이는 성인보다 약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고 뼈도 잘 부러지지 않는다”며 “피하출혈이 없고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경찰이 초동수사의 미흡함을 덮기 위해 나를 과실치사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신빙성이 없다는 식의 반박을 한다.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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