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김 판사는 “홍 씨와 A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의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 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홍 감독의 패소는 예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적시돼 있다.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률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 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한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감독의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최태원도 노소영과 이혼 안되는 거네”, “불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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