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씨. <사진=뉴시스>

영화감독 홍상수(59)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씨와 아내 A씨 간의 이혼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홍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인 홍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며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결국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지난해 3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응했다.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지 2년7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한편 홍씨는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관계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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