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울주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울산의 한 여성 경찰관이 퇴근 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 외 영리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성 경찰관이 근무시간 외 유흥업소에 일하다 적발된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물다. 

지난 13일 UBC 프라임뉴스에 따르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30대 여경 A씨가 감찰 결과 적발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겸직 의무 위반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집에서 일해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도 고려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경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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