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정치 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자로서 성주군의원에게 이자약정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완영 의원은 의원직을 즉시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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