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방문해 1일 돌봄 체험을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요청해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한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문 대통령의 손자 A군이 다닌 B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감사를 벌여 교장 등 5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B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곽 의원실에 A군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테이프로 가린 뒤 복사하는 방식으로 숨겼지만 학년과 반, 번호, 외국 이주사유, 이주국가·도시 등을 남겨 누구의 자료인지 특정할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는 것. 

서울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중부교육지원청에게도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곽 의원 측은 "개인정보를 가렸는데도, 특정감사를 벌이고 이 같이 처분한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주의, 경고는 징계도 아니고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처분이다.  대통령과 관계된 일이라 더 강한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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