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규모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3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모친 이명희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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