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오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SNS, 방송, 인터넷카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 5월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312개로 2015년 말 대비 2.4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 환급, 위약금 과다청구, 서비스 불이행 등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1855건) 대비 4.1배 늘어난 7625건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난립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형식적 서류심사를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해 기존의 형식적 서류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자격요건 심사가 실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누구든 신고서식에 맞춰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으며, 폐업 또는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2주 이내 보고의무 또한 강제력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 미경과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 등의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법인 1800만원, 개인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서식에 기재란을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투자협회에 금융관련법령 위반 및 자진폐업,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신속한 퇴출 절차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폐업 신고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유령업체를 제제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에 직권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부적격 업체를 바로 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 해당 시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신속하게 조회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금감원은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변경보고 및 신고사항 말소 관련 내용을 즉시 반영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18일, 25일), 부산(19일)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및 불법행위 적발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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