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등 혐의를 받으며 해외 도피 중에 있는 범LG가(家) 3세 구본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범LG가 3세 구본현(51) 씨에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인터폴이 최근 구씨에 관한 적색수배를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본현씨의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이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살인 등 강력범죄나 5억원 이상 경제사범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달 구씨의 여권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받아 구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구씨는 이보다 앞서 한 달 전에 네덜란드로 출국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작정하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통신 단발기 제조업체 A사와 게임개발업체 B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이후 허위로 공시를 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1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또 인수한 회사 2곳에서 227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전대표 등 구씨의 공범 3명을 재판에 넘기고 구씨는 기소중지 조치한 상태다. 

구본현씨는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다. 그는 2007년에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39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