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12일 법제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금리인하요구권’이 이날부터 법제화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기존에는 은행 등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적 근거없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해 규정된 권한이어서 강제성도 떨어졌다.

하지만 12일부터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 권리로 격상됐다. 개정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의무도 부과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안내해야 하며 관련 기록 또한 보관해야 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이다. 금융회사는 이와 함께 △금리가 차주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며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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