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들에 대한 보수를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사안으로 간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실제로 ㅇㅇ시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ㅇㅇㅇ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조합원의 총회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2016년 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군수 등이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설립된 조합을 등기할 때 필수 등기 사항으로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 전문조합관리인이 각종 소송·계약 등 실제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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