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21)씨와 C(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이들 부부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지난달 30일 오후에 딸을 재우고서 1시간 반쯤 마트에 다녀왔다. 귀가해보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이어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B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경 귀가했다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왔다.  C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부평구의 한 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B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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