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9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동렬 신임 이사장.<사진=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에듀파인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문제로 행정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 등 원고 167명은 지난 5월 2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개인사업자인 원장들은 자유롭게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상위법인 유치원 3법의 개정 실패에도 교육부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입법과 같은 효력을 내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당황하는 분위기다. 사립유치원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에듀파인 도입을 결사반대해왔다. 3월에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정부도 3월까지 에듀파인 적용 대상 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의 에듀파인 도입률이 100%에 달하자 “예정대로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로서는 다 해결됐다며 안심하고 있다가 한유총으로부터 반격을 당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장들이 대거 행정소송에 참여한데 대해 “이번 소송 배경에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 중인 유치원 3법에 좌초 혹은 무산 프레임을 씌워 법사위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의 반격은 ‘양수겸장’의 카드로 풀이된다. 한유총이 승소할 경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치원의 폐원 규정을 강화한 교육부의 지침 등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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