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되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재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와 단재 손주 2명은 5일 불교재단 선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냈다. 이 땅은 일제 강점기 단재 신채호 선생이 살던 집터로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빼앗은 뒤 명의자가 여러 차례 바뀐 뒤 현재 불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다는게 단재 후손의 주장이다.

단재 후손은 그 근거로 신채호 선생이 1910년 4월 망명 직전 신문에 낸 광고를 제시했다. 1910년 4월 19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집문서 분실 광고에서 단재는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집문서)을 분실하였기에 이에 광고하오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고 공지했다. 단재는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단재 후손은 또 다른 근거로 "서울시가 단재가 광고한 땅에 ‘단재 집터’라는 표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으며, 단재 관련 기록에도 단재가 삼청동에 살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단재 후손들은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독립투쟁을 벌인 단재의 땅을 사실상 압수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당시 토지조사부엔 단재의 땅은 명의가 ‘國(국가ㆍ일본)’이라고 쓰여 있다. 이후 알 수 없는 경로로 일본인 명의로 바뀌었고, 지금의 선학원으로 명의가 넘어갔다는 것이다.

후손들은 소장에서 "현재 삼청동 2-1 및 2-2 토지 등으로 분할돼 모두 재단법인 선학원 명의로 등기돼 있다.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조사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명의자는 국가인데, 무려 27년이 경과한 후에 명의자인 국가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유효하게 이 토지 소유권을 승계 취득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말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손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단재는 2008년, 이덕남씨의 남편인 신수범 씨는 2009년에서야 각각 국적을 회복했을 정도로 독립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일본 조선총독부의 위법한 토지조사 때문에 단재의 땅이 빼앗겼는데도 그동안 소송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덕남씨는 소장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친일파와 달리 무국적·무호적 상태라 재산권을 갖지 못한다는 게 기존 국가의 법적 판단이었다"며 "국가는 매국노의 땅은 돌려주면서, 정작 독립운동가의 땅은 호적이 없다고 안 돌려줬다. 이번 소송은 단재 후손의 문제가 아닌, 독립유공자 전체를 위한 소송”라며 “억울하게 뺏긴 재산권을 보장해 독립운동가를 제도적으로 예우해야 하는 건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을 벌이다 일제에 체포돼 중국 뤼순 감옥에서 복역 중 1936년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사학자이기도 한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문화사'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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