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심 선수가 미성년일 때 저질렀다고 보고 아청법을 적용했다.
현행법에는 아청법 피의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심 선수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조 전 코치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다 성폭행을 당한 날짜와 장소 등이 기록된 메모장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은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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