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양호 회장.<사진=뉴시스>

경제개혁연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항공이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초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내, 조양호 회장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 문제와 김동재 감사위원의 자격(회계·재무 전문가) 등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게 경제개혁연대의 지적이다. 

연대는 “대한항공 측은 5월 29일 회신에서 ‘故 조양호 회장님에 대한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지급’됐으며, ‘동 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반기 사업보고서에 공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임원퇴직금규정은 공개할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도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것 이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것으로, 사실상 답변 거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공무원이 중대한 사유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고 일반 사기업도 불법행위 등으로 징계 해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임직원 퇴임시 막대한 인센티브 또는 퇴직금 수령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이사회의 배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특히 “2018년 한진 총수 일가의 일탈로 대한항공이 위기상황을 맞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사회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김동재 감사위원 공시와  관련해  “대한항공의 감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상법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이상 선임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한항공측은 질의 회신에서 ‘김동재 교수의 전공, 강의 이력 및 민간 기업에서의 경력을 고려 시, 회계장부의 기재, 재무제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이해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으로 판단되어 선임’하였다고만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대항항공의 감사위원회 구성이 상장 규정상 지배구조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지배구조(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관리종목 지정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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