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 31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개장했다.

이날 개장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을 기준으로 동‧서편에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는 190㎡ 규모의 매장이 각각 들어선다. 제2여객터미널에는 1층 중앙에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는 326㎡ 규모의 매장이 마련됐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건강식품‧ 패션 액세서리 등 10개 품목으로 한정된다. 고가의 해외브랜드 제품이나 담배,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됐다. 다만 전자담배 기계는  전자기기로 분류돼 구매 가능하다.

구매한도는 600달러로 제한된다.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를 더하면 총 3600달러 어치를 출입국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주류와 향수 일부는 구매한도 예외 대상이다. 출입국장 면세점을 포함해 1ℓ 이하 주류 1병(400달러 이하)과 60㎖ 이하 향수 1병은 별도 면세된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 <자료=기획재정부>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되는 데다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어서, 면세 한도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뒤 몰래 숨겨서 공항을 빠져나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만약 면세 한도를 넘기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한 경우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감면해준다.

면세 한도 600달러를 넘긴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제품부터 우선 공제된다. 이전에는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세율이 높은 물품부터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산 제품들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여행자들도 신중한 소비가 필요하다.

이날 개장행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약 347억원의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 직‧간접 포함 6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 등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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