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야구선수 류현진씨가 전 에이전시 전모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씨는 류씨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말 류씨의 라면광고 계약 금액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실제보다 작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류씨를 속여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류씨가 전씨를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말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미국 유명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의 보라스코페레이션에서 아시아 담당 이사로 활동하며 국내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중개해 온 인물이다. 전씨는 메이저리그에 진추란 류현진 선수의 계약과정에도 관여했다. 하지만 라면 광고 이후 관계가 끊겼고, 고소사건으로 이어졌다. 

류현진 선수가 사기를 당한 사실은 재판이 열리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전씨가 류현진 선수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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