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등 민간기관 상을 받은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 승진이나 승진 가점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승진 기준이나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엄격한 공적심사를 통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우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민간기관과 정부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되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6월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이 주관하는 상은 청룡봉사상 외에도 교정대상(서울신문·KBS), 영예로운 제복상(동아일보), 소방안전봉사상(화재보험협회), 청백봉사상(중앙일보), 민원봉사대상(SBS) 등이 있으며 이들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이 주어졌다. 

장자연 사건 등 경찰과의 유착 논란이 일었던 청룡봉사상은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수상자는 1계급 특별승진 혜택이 주어진다. 1967년부터 도입된 이 상은 현재까지 248명이 수상했고 200여명 가량이 혜택을 받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룡봉사상을 유지키로 한데 대해 “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게 상의 취지다. 부작용은 해소하되 상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의 청룡봉사상 수상 논란에 대해 “해당 경찰관의 경우 수사팀에 들어가기 전인 2009년 1월에 청룡봉사상에 이미 추천됐고 심사중이었다”며 “수상 공적은 장자연 사관과 관계 없는 조직 폭력 검거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은 수사 당시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그 이후에 인사 상 이동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외에도 민관 공동이 주관하는 상은 교정대상(서울신문·KBS), 영예로운 제복상(동아일보), 소방안전봉사상(화재보험협회), 청백봉사상(중앙일보), 민원봉사대상(SBS) 등으로 이들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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