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당사자인 조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회사원 조모 씨(3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춰볼 때 조씨가 처벌을 모면하려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씨의 범행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직후 간발의 차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남성이 닫힌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과 주변을 서성거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한 후 철수했다. 조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현장에서 빠져나갔다. 

조 씨는 사건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조 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