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동안 조세영 외교부 1차관(왼쪽)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K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일 통화 내용을 파악한 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정보를 건냈다.

강효상 의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며 '굴욕외교'를 주장해 논란이 됐다.

K씨는 28일 변호인을 통해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다”고 해명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서는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관리에 소홀한 직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1명도 중앙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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