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내달 17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평균 40%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DSR 70% 또는 90%를 초과하는 고DSR대출도 각각 15%, 10% 이내를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DSR규제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다. 하지만 은행권에만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이나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풍선효과를 막고 가계부채 증가에 더욱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제2금융권의 업권별 여건 및 특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DSR규제 수준은 차등화하기로 했다. 우선 여전업권의 경우, 카드사는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DSR 기준을 60%,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15%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캐피탈사는 카드사와 주력 대출상품이 다른 만큼 다소 높은 평균DSR 90%, 70% 초과대출 비중 45%, 90% 초과대출 비중 30% 이내가 목표로 제시됐다.

저축은행은 현재 111.5% 수준인 평균DSR을 2021년 말까지 90%로 낮추기로 했다. 고DSR대출 비중 또한 70% 초과대출은 40%, 90% 초과대출은 30% 아래로 유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1분기 평균DSR이 261.7%로 관련 지표가 제2금융권 중 가장 높은 만큼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하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말까지 상호금융권 평균 DSR 160%, 70% 초과대출 50%, 90% 초과대출 45% 이내를 목표로 하돼, 2025년까지 매년 5%씩 기준을 하향할 방침이다.

반면 시범운영 기간 DSR 지표가 가장 낮았던 보험업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준이 제시됐다. 보험업권은 오는 2021년 말까지 현재 73.1%인 평균DSR을 70%로 낮추고, 70% 초과대출은 25%,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비중을 줄이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LTV, DTI, DSR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들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해 온 결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상당폭 경감시키고 금융불안정 발생 소지를 차단해 왔다”며 “오늘 논의할 제2금융권 DSR 시행방안도 이러한 정책적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제2금융권에 DSR이 효과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시켜,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달 17일 시행 예정인 이번 조치는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의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업권별 DSR 시행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를 돕는 한편, 제2금융권 업권별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14일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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