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재선, 경기 용인갑)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은 114석에서 113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천 명목으로 5억 5500만 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총 11억 81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지역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의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82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하고 추징금은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재선 의원인 이 의원은 서청원 의원의 측근으로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꼽힌다. 공천 대가성 자금을 받은 시기도 박근혜 정부 초·중반기인 2014~16년이었다.

대법원의 이날 확정판결로 114석의 자유한국당은 113석으로 줄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이완영·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아 의석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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