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사진=뉴시스>

이윤행 함평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언론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군수 기부행위 공소시효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2년6개월 전 이뤄졌고, 보도가 군정에 대한 비판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이 군수에게 2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혐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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