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공유된 CCTV 영상 캡처본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피의자가 긴급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A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7일 오후 6시30분경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1분24초 분량의 CCTV(폐쇄회로화면)으로 A씨는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같이 따라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현관문이 잠기며 A씨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A씨는 약 1분간 여성의 문 앞을 배회하기도 했다.

영상을 올린 익명의 트위터 제보계정 운영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했다. 이 남자 보이면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000회 공유됐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범죄 전문가들은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 정상참작을 계산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주거 칩입을 시도한 것과 여성을 따라붙은 이유를 추궁했으나 A씨는 "여성을 따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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