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 사진 = 뉴시스 제공

고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해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씨 아내 서해순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서해순씨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씨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2억원,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29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상호 기자에게 2천만원, 이기자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허위 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있지만 인터뷰이자 (관련 사건이) 전국적 관심 사안이고, 이상호기자처럼 원고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영화는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이 안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과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7년 이 기자가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김씨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 이 기자와 김광씨가 서해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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