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2월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한 경찰의 ‘황제 조사’ 논란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경찰서 교통과장은 27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과천경찰서 교통과장이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TV조선 보도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TV조선은 28일 "경기 과천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한 경찰관이 지난 25일 새벽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 광화문 모처에 가서 손 사장을 태워 과천경찰서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이 손석희 대표의 편의를 제공해 ‘황제 조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손 사장 변호인은 과천경찰서에 “손 대표 차량이 움직이면 언론에 노출되는 등 여러 사정이 있으니 경찰이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코리아> 취재 결과 경찰관이 손 대표를 태워 과천경찰서로 데리고 온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황제 조사'로 단정하기는 경찰측의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 과천경찰서 교통과장은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그런 방식으로 경찰서에 데려 오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며 “인적 물적 피해가 경미해 증빙할 방법이 없고 구속영장 신청도 어려운 상태에서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과천경찰서 교통과장과 일문일답.

"손 대표에 대해 황제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관이 광화문으로 가서 손 대표를 태워 과천경찰서로 온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인가"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경찰관이 왜 손 대표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픽업했나"

"3차에 걸쳐 (손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출석이 계속 늦어지면서 강제 소환도 검토했다.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빨리 마무리 하고자 그렇게 조치했다”

"경찰관이 임의로 결정해 손 대표를 데려왔나"

“담당 경찰관이 결정했지만 그 전에 사전 보고했다. 조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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