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판 숙명여고' 의혹이 제기된 서울과학기술대 채용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박현철)는 27일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 교수 이모(62)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교직원의 청탁을 받고 조교 채용 비리를 저지른 교수 2명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2월 서울과기대 연구센터 행정직 직원이었던 김모(51)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차 교수와 최 교수에게 딸 심모씨의 조교 채용을 부탁했다. 이들은 김씨 청탁에 따라 지원자 3명에 대한 면접심사표를 작성하면서 심씨에게 최고점을 주고, 조교 시험 담당직원에게 심씨가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손보라고 지시했다. 심씨에게 고의로 최고점을 주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의 필기 점수를 과락으로 조작한 것이다. 심씨는 필수서류인 토익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교수의 범행이 직원 김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이들 사이에 대가성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과기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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