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고교후배인 현직 외교관 K씨에게 해당 정보를 파악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K모 외교관이 감찰 과정에서 강효상 의원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감찰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두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해 문자 등으로 남아있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강 의원의 행위가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에 해당된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의정 활동 내, 즉 의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라며 “강효상 의원이 이것을 대중에게 공표한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강효상 의원의 이러한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했고,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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