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검찰이 신청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압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윤씨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번쨰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달 윤씨를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또다른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법원은 그러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수사단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추가해 윤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 이번 구속영장에는 윤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피해여성을 함께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적시됐다. 

윤씨의 구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은 구속된 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검찰은 윤씨와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