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기홍 판사는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히 넉넉히 인정된다. 이로 인해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답안을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딸들은 1학년 1학기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에서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해 의혹을 샀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해 12월 학교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쌍둥이 딸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열심히 공부해 실력으로 성적이 올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현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재판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제 명예와 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 편견없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용납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숙명여고 동급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 결과는 사필귀정으로서 입시비리에 경종을 울린 공정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이번 숙명여고 입시비리에 대해 철퇴를 가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시비리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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