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한국투자증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불법대출한 혐의로 한국투자증권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SK실트론 지분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했는데, 당시 SPC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SPC가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19.4%를 매입함으로서, 최 회장은 자기 자금을 들일 필요 없이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실상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SPC와 최 회장 간의 TRS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 해석은 곤란하며,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 달러(한화 399억원)를 대여해 계열사 간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에 대해 3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월별 업무보고서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내역을 누락한 것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한 사모사채 일부를 발행업체의 특수관계인에게 재매도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275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금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증선위는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하여 감독해 나가고,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하여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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