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로 적발, 강효상의원 고교 후배로 판명
외교부가 한미정상 통화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현직 외교관을 적발했다. 기밀 유출자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일 통화 내용을 파악한 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정보를 건넨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는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정상 간 통화내용이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강효상 의원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청와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 유출자 파악에 나섰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조사를 통해 유출자가 A씨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A씨에 대한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효상 의원은 유출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 의원은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 취득원은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다양한 소스를 갖고 있다. 취재원을 밝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청와대가 본 의원에게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제보자’를 찾아내겠다며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뒤졌다. 이것 자체가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니 본 의원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출자로 지목된 A씨는 강 의원의 대구 D고교 후배로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