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예금보험공사 한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소속 한 직원이 부당한 일 처리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예보 노조위원장 A씨의 업무 기록과 개인용 PC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과거 저축은행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대리인 업무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부산저축은행·토마토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 당시 이 같은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씨를 불러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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