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리력 행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경찰청>

‘대림동 사건’으로 주취자에 대한 경찰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새로운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는 무기 및 장구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 내부적으로도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현장에서 적절한 물리력 사용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객관성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등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방법을 선택하되, 대상자의 위해 수준에 따라 물리력 수준을 조정하라는 것. 또한 상황이 급박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설득하는 등 등 덜 위험한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또한 경찰은 대상자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로 나누고, 경찰 및 3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 단계부터 경찰봉과 방패,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손을 뿌리치거나 밀치는 등 적극적 저항을 한 경우에도 관절을 꺾거나 분사기를 사용해 제압할 수 있다. 흉기를 사용하는 등 경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대해서는 권총을 통해 대응하도록 했다.

경찰이 진압을 위해 총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뒤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치료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짐으로써, 경찰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전국 경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집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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