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의 라오스 댐이 2018년 7월에 붕괴 되었을 때 국내 언론은 현지의 참사를 제대로 전하기 보다는 SK건설의 IPO(기업 상장)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 언론보도의 적정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하여튼 국내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비상장 기업인 SK건설이 2018년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라오스 댐 붕괴로 인하여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SK건설의 손익 현황을 검토해보니 IPO를 위한 준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별도와 연결기준 영업이익 자료를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음을 단번에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별도기준보다는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항상 더 많다. 그것은 매출액이 더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SK건설의 2012년부터 2016까지 별도와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별도보다 연결기준의 영업이익이 늘 더 적다. 이것은 부실한 해외투자 법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IPO를 앞둔 시점인 2017년 SK건설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갑자기 별도기준보다 더 많아졌다.

더구나 2018년 7월의 라오스 댐 붕괴로 엄청난 손익 악화를 예상하던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2018년 재무제표, 즉 별도는 867억원인데 연결은 1,757억원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저 놀라운 숫자가 분식회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숫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세전순이익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2018년 손익 숫자가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별도영업이익보다 별도세전순이익이 항상 더 적었다. 이것은 영업외비용이 영업외수익보다 항상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라오스 댐 붕괴로 모든 면에서 불리한 2018년에 별도세전순이익이 별도영업이익보다 갑자기 더 많아졌다는 것은 영업외수익이 영업외비용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라운 변화다.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점검해보기로 하자. ①2018년 별도 기준 1,206억원의 세전순익이익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비용이 없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②연결기준 손익 산정에 사용된 지분법 적용 해외투자법인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첫째로 별도세전순이익 1,206억원을 산출할 때 합리적인 기준의 비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 의혹이 있다. SK건설은 2018년 사업보고서의 주석에서 라오스 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560억원을 부채 성격의 충당금인 기타충당부채에 반영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2018년 별도기준으로 기타비유동부채에 284억원과 기타의유동부채로 106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SK건설의 의견을 받아보니 “560억원을 모두 기타의유동부채 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이며, 기타비유동부채 충당금 284억원은 다른 공사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저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2017년 유동성 기타의유동부채 충당금 잔액이 1,457억원에서 2018년 1,433억원으로 줄어든 것을 볼 때, SK건설의 말대로 560억원을 모두 기타의유동부채 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면 2018년에 실제 사용된 비용이 584억원이 되었어야 한다. 그렇다면 불과 5개월에 584억원을 사용하였는데, 2019년 12월이 완공예정일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사용할 기타비유동부채 충당금 설정 금액이 전혀 없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더구나 2019년 1분기에 이미 기타의유동부채 충당금 잔액이 292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 줄어든 금액을 2019년 12월말까지로 환산하면 1,168억원이 된다. 저 기타비유동부채 충당금 284억원이 라오스 댐과 무관 하다면 1,168억원의 기타비유동부채 충당금 설정이 누락된 것이 되며, 284억원이 라오스 댐 관련하여 설정된 충당금이라면 884억원의 기타비유동부채 충당금 설정이 누락된 것이 된다. 결국 저 금액들 중에 하나만큼 2018년 별도영업외비용이 누락된 셈이다.

부채 성격의 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 확실할 때, 그 시점에 그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하며 당기 비용으로 반영하게 됨으로 손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 실제 비용이 충당금설정액보다 많이 지출되면 충당금 잔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라오스 댐 공사 수주 금액이 7,400억원이었으며 저 댐이 88%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붕괴되었는데 붕괴된 저 댐을 보수하여 다시 완공하려면 수주 금액의 최소한 15%~20% 정도 금액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560억원이면 8%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차이는 제법 큰 것이다. 7,400억원의 20%는 1,480억원이며 여기에 560억원을 빼면 920억원이 된다. 하여튼 어떻게 계산해보더라도 2019년 이후에 사용될 기타비유동부채 충당금 설정이 누락된 것이 분명함을 알 수가 있다.

두번째로 지분법에 의한 평가 손익의 대상인 일부 해외투자법인 실적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회사가 해외공사를 할 때 필요에 의하여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설립된 해외투자법인과 진행되는 공사가 대부분 확인이 된다는 것이다.

SK건설 연결기준 주석 1-3과 7-2에 의하면 2017년 대비하여 2018년 장부가액이 크게 증가한 연결대상 해외투자법인은 3곳이다. Eurasia Tunnel과 Canakkale Highway and Bridge와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이다. 이 세 해외투자법인의 평가 잔액이 2017년 대비하여 2018년에 1,207억원이나 증가하였으나, Eurasia Tunnel과 Canakkale Highway and Bridge의 공사 내역이 SK건설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주현황이나 주요 도급 현황 어디에도 전혀 없다.

다시 말하자면 터키에 두 개의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법에 따른 평가 이익을 반영할 정도라면 반드시 SK건설의 수주 현황과 주요 도급 현황에 두 공사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주현황이나 주요 도급 현황 어디에도 아무런 공사진행 내역이 없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의견은 이렇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에 반영된 근거로 TNS 367억, SK남경 315억, 아나돌루 295억 해외투자법인의 이익이 증가하여 “별도영업이익 867억+TNS영업이익 367억+SK남경 315억+아나돌루 295억-조정금액 87억=연결 영업이익 1,757억이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아니다. 즉 1-3과 7-2에 공시된 세 곳의 공사현장과 지분법 손익은 무관하다. ”

그러나 저것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공시자료 1-3과 7-2에 의하면 SK건설이 주장한 해외투자법인 TNS와 SK남경과 아나돌루 세 곳의 977억 지분법 적용 손익 숫자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다만 공시 자료 연결기준 주석 1-2 ‘종속기업의 개요’라 하여 연결대상 법인의 투자금액과 순자산가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 1-2자료를 기준으로 SK건설이 말한 세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증가액을 구해보자.

 

이렇게 산출해보아도 SK건설의 977억원 주장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공시 자료 별도재무제표에 의하면 지분법 순이익은 2016년 45억원 2017년 37억원에 불과하였는데, 2018년에 갑자기 749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아도 2018년의 지분법 적용 손익이 부적절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두가지 관점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두 항목에 있어서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SK건설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런 의혹을 무시하고 이대로 상장하여 투자자를 기만한다면 SK건설만이 아니라 회계법인과 상장주간사를 맡은 증권회사와 금융감독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별도와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가지고 적정여부를 따지고 들자 SK건설은 2019년 1분기 공시자료에서 연결기준 재무제표와 주석을 생략해버렸다. 이것은 명백하고도 고의적인 불성실 공시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연결 대상인 종속기업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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