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신입직원 채용 중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입사지원서 양식. 가족들의 직업&#12539;직장명&#12539;최종학력 등을 기입하도록 돼있다. <자료=금융투자협회>

'채용절차 공정화법'이 지난 3월 통과됐지만, 금융투자업계에는 여전히 업무와 관련 없는 가족 신상 등의 정보를 묻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코리아>가 22일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래에셋그룹에 인수된 멀티에셋자산운용(구 KDB산은자산운용)과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원자들에게 입사지원서에 가족 신상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입사지원서에는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최종학력과 직업, 직장명, 직위, 동거 및 부양 여부를 적도록 돼있다.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신용평가 또한 부양 여부를 제외하면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3월 28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키, 몸무게, 출신지역, 혼인여부 및 가족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법안 시행 전이지만 다수의 기업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채용 시 가족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묻지 않도록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기존 채용 관행이 남아있어 청년 구직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일 정규직 연구원 채용을 시작한 한국신용평가 채용시스템 상의 가족신상 정보 기입란. 한국신용평가는 해당 부분을 시스템 상에서 삭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신용평가는 해당 사실을 발견한 뒤 곧바로 채용시스템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채용시스템 상에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부분이어서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가족관계 기입란이 삭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가족정보를 입력한 지원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해 채용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멀티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날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가족정보란은 기존 입사지원서 양식에 포함돼있던 부분으로, 이번 채용절차에서도 과거 양식을 변동없이 사용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양식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족신상 정보를 기입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며, 공란으로 제출하는 지원자들도 있다”며 “관련 문제로 채용과정에 불이익을 받는 지원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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