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17일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는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합동조사반은 한화토탈이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냈는지,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됐다. 당시 유증기를 마신 주민과 근로자 700여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서산시와 시의회 등은 고용부에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대전충남 녹색연합은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주민들과 공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한화토탈 대산공장 재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맹정호 서산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조사결과는 의미가 없다”며 “해당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시민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점검할 것과 직원들이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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