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대표<사진=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폭행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이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마포경찰서는 22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손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오늘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와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손 대표의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완 수사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손 대표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배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김씨와 나눈 대화만으로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김웅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김씨가 손 대표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것은 공갈미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손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홧김에 한 것이며 실제로 돈을 받을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JTBC 보도자료에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손 대표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완 수사한 뒤 배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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