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연령별 고데기 화상자 중 영유아 50.4%"

고열의 고데기로 인한 영유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시급해 보인다.<사진=한국소비자원>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사용층이 아닌 10세 미만 영유아의 사고가 잦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755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13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CISS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소비자원이 고데기로 인한 위해 사례를 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에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74건·64.9%)했다.

이어 위해 부위별 분석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는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보인다.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아동의 피부 두께가 성인 대비 더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깊은 손상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연령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1도 화상’이나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건, 88.3%)이 많았다.

현재 시중 유통되는 고데기의 발열판 최고 온도에 대한 측정 결과 215℃까지 올랐다. 또한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 따라서 영유아 등 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시키고 ▲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데기 구입 전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 고데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며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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