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쿠팡 불공정행위" VS 쿠팡 "공정경쟁"

배민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쿠팡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경잘 수사를 의뢰했다.<사진=우아한형제들>

국내 배달앱 시장이 3조원 규모에 달할 만큼 ‘폭풍’ 성장 중인 가운데, 진입 시도를 둘러싼 업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시장 진입을 선언한 쿠팡 계열 쿠팡이츠가 활동을 본격화하자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이 ‘경쟁사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 고발에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쿠팡이츠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를,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는 반면, 우아한형제들은 ‘소송 불사’란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법적 다툼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커진 파이 선점을 위한 진흙탕 싸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쿠팡이츠 사업 등록을 위해 복수의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등을 미끼로 자신들이 확보한 기존 업주들을 빼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공정거래법 제23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배민 관계자는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 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쿠팡은 ‘시장 진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활동의 일환’이란 입장으로 배민 측 주장을 일축했다.

쿠팡 측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조사를 해왔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며 “시장에서 다수 기업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되면 결국 소비자 혜택도 늘어날 수 있음에도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을 불편하게 지켜보는 시선은 늘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발 ‘업계 상생 기조’가 날로 확산 중인 가운데, 이를 역행한 기업 간 극한 대치 양상은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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