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의 사망자 중 한 명인 아버지 A씨의 시신에서 주저흔이 발견되면서, 일가족의 사인이 가정 형편에 따른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의정부경찰서는 "부검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시신 수습 과정에서 A씨의 몸에 주저흔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주저흔이란 자해로 생긴 손상 중 심리적인 저항으로 한 번에 치명상을 가하지 못해 생기는 상처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와 어머니 B(48)씨, 딸 C(18)양이 방안에 나란히 누워 숨져 있는 것을 아들 D(15)군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D군은 새벽까지 학교 과제를 하다 늦게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뒤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목에, 나머지는 몸과 목 등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에게서는 반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딸에게서는 일부 저항 흔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수거하는 한편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외부 침입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가족이 최근 몇 년간 채무로 인해 힘들게 살았다는 유가족의 진술에 따라 채무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 추정 시각은 20일 새벽 4시 이후부터 11시 사이로 추정된다. 아들 D군은 “평소 가족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한 대화를 자주 나누었고, 새벽에 잠들기 전 아버지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군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관계 기관과 연계해 치료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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