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문준영 위원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고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권고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과거사위는 20일 법무부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3월 장씨가 성접대 강요 등을 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숨진 뒤 10년 만이다. 검찰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조선일보가 전사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 직전 사건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이 무관하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이동한 사회부장이 조현오 청장을 찾아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형법상 특수협박죄 공소시효(7년)가 지나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과거사위는 장씨가 숨지면서 남긴 문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은 했지만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해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상대방과 경위,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냈다. 또 장씨의 지인 윤지오씨 등이 주장한 ‘성접대 리스트’ 존재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만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씨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국회에서 거론한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낸 명예훼손 재판에서 “방용훈이 누구인지 나중에 들었다”는 등 위증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조선일보측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과거사위 발표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씨가 지목한 인물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최근까지 이어져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