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 조사를 통해 서울공연예술고의 비위가 학생의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생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 학교 교장에게 학교 밖 공연 등 교육 활동 시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권고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공연예술고는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부적절한 공연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학부모들도 지난 2월 “교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냈다.

지난 4월 학생인권옹호관 직권조사 결과,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다른 공·사립 고교보다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만원)를 내면서도 실습용 컴퓨터·영화 제작 장비 등이 낙후돼 학생들이 사비를 쓴 사실을 확인됐다. 또 방음·환기시설도 미비해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교육 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특별장학 등을 통해 권고 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잘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