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16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씨(49)를 석방하면서 내건 조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조건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김상진씨에게 “주거지와 병원 외의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씨가 법원의 조건을 어길시 다시 구속될 수 있어 유튜브 방송을 통한 협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주거지 및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김씨가 현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주거지와 병원 외의 장소에 가려면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김씨가 주거지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김씨가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법원의 김상진씨 석방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내건 조건과 유사하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김씨 석방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내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김상진씨는 구속 5일만에 석방됐기 때문. 이 때문에 구속시킬 때는 언제고 5일만에 풀어 주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상진씨는 올해 들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대표 자택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행위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에 김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16일 김씨를 석방했다. 구속된 주요 피의자가 5일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어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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