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표 MBG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임 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외 출장지 등에서 여성 수행비서 2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한 일당 2명이 임 씨에게 접근해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22억원을 뜯어냈다가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3월 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과 임원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이 성사돼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총 12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해외 자원 개발사업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과 스리랑카 발광다이오드 가로등 교체 사업 등을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식 판매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임동표 회장은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 회사의 주주인데,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회사를 살려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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